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신형 전동차 납품 ‘상습 지연’으로 지체상금 1450억원 발생윤영희 서울시의원 “납기 준수가 기본, 납품 지연 재발 없어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 중인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에서 잇따른 납품 지연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들이 책임을 회파하고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인 현대로템ㆍ다원시스ㆍ우진산전 모두 신조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지연배상금을 물었다. 지연배상금 합계는 1450억 원 원, 지연 일수는 최대 677일에 달했다.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내구연한 25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를 신조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1차부터 4차까지 납품이 완료됐고, 5차부터 8차 납품이 진행 중이다. 제작사별 지연배상금은 ▲우진산전(4ㆍ7차) 780억 원 ▲다원시스(1ㆍ3ㆍ5ㆍ6ㆍ8차) 650억 원 ▲현대로템(2차) 20억 원에 달했다. 차수별로 최소 17일부터 677일의 지연이 발생했다.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5차부터 8차 사업도 납품이 지연 중이다.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한 소송을 내기도 했다. 3ㆍ4차 사업 납품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납품 지연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장하며 지체상금 반환을 요구했다. 1심 모두 공사가 승소했으며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전동차 제작사는 지연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 귀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통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납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는 시민 안전과 편의와 직결된 전동차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향후 9차, 10차, 11차 발주 예정 사업에서는 납품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약조건과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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