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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내부고발자는 배신자? 신동원 의원,‘진실 알리려는 선의의 내부고발자 보호 시급하다’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11 [18:56]

성희롱 등 내부고발자는 배신자? 신동원 의원,‘진실 알리려는 선의의 내부고발자 보호 시급하다’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11 [18:56]

▲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2024년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법인 및 시설의 심각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소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소자가 시설장의 성희롱 행위를 내부고발했고, 이를 자치구가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내부고발로 시설장의 성희롱 뿐만 아니라 회계부정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자치구는 지난해 10월 법인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아무런 대응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 의원이 지난 9월 제326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실을 지적한 후에야 올해 10월 10일 서울시는 해당 법인에 부당이득 환수조치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통보를 했다.

특히 2021년도에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서울시가 반려한 후 올해 5월 22일 서울시가 처분허가를 해주기 전까지 3년 넘게 전 시설장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무단사용했음에도 서울시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했다.

이에 신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법인의 기본재산 무단사용을 사실상 방관했고 이러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내부고발한 근로자가 오히려 해고당하기에 이르렀다“며 비판했다.

다행히도 9월 19일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법인의 근로자 징계해고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으며, 구체적으로 법인이 전 시설장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징계에 그친 반면 이사회 소집 관련 절차 규정을 지키지 못한 사실로 근로자를 해고처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이에 신 의원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시설에 복직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근로자에 대한 시 차원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동원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와 부당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환수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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