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선거규정 개정, 게리맨더링 의혹 제기선거인단 중 15%만 선거권 부여 참정권 침해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월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회장선거규정을 개정했던 것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소지가 있어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을 향해 “대한체육회 정관 24조에 따르면 회장선출기구의 선거인은 ‘해당단체의 임원과 대의원 또는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서태협이 올해 1월 19일에 개정한 회장선거규정에 의하면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거인단 중 심판의 경우 상임심판 중 당해연도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1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총원의 15%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서태협이 주최한 대회는 딱 1회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올해 심판으로 위촉되지 못한 심판들의 경우 회장선거 참정권 자체를 박탈받게 되므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선수 선거인단 및 상임심판 선거인단 구성 조건의 경우에도 겨루기, 품새 분야 선수·심판으로만 제한하는 규정이 삽입됐던데 해당 규정들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격파 분야 심판과 선수들이 선거인 구성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됐으므로 해당 조항은 형평성에 심히 어긋나는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지도자 총원의 15%만 선거인수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엄연히 참정권 침해”라며“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기도 할 텐데, 서울시체육회는 이처럼 선거인단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게리맨더링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정작업을 왜 승인해준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은 “각 종목 회장선출기구를 구성하는 선거인단의 구성 방법은 해당 종목 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당시 개정된 선거규정이 상위 단체의 규정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감사에서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상대로 서태협의 시비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태협은 올해 서울시로부터 태권도 시범단 운영예산을 2억 9천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론 어떤 산출기준에 따라 누구에게 왜 인건비가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지급액수는 수신인마다 천차만별이었으며 수신자 이름은 전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체육회는 올해 말 개최될 서태협 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2024년 1월 개정 전 규정으로 실시될 수 있게끔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서태협이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예산의 경우 당초 승인된 집행계획과 기준,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검증하기 위해 추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정식 요청하겠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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