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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오는 29일까지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받는다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09:44]

서천군, 오는 29일까지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받는다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12 [09:44]

▲ 서천군, 오는 29일까지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받는다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천군은 오는 29일까지 ‘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신청·접수한다.

스포츠 강좌이용권은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등에게 태권도장, 헬스장 등의 월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의 5세부터 18세(출생일 기준 2007. 1. 1. 부터 2020. 12. 31.)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 10만5000원이다.

5세에서 69세이하 등록 장애인은 매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과 보건복지부의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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