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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피해학생 학부모 참여로 실효성 높여야"

최근 3년간 퇴학 2건(0.02%)·전학 132건(1.1%)에 그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10:49]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피해학생 학부모 참여로 실효성 높여야"

최근 3년간 퇴학 2건(0.02%)·전학 132건(1.1%)에 그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12 [10:49]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체폭력 4,152건·성폭력 1,152건에 달하는데, 최근 3년간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은 2건(0.02%)에 불과했으며, 전학 처분도 총 11,642건의 징계 중 132건(1.1%)에 그쳤다. 황 의원은 이러한 신체폭력과 성폭력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이 학교폭력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가해학생들이 맞폭신고를 하거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은 속수무책"이라며 "교육청이 가해자 보호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황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상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학부모로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이 중 일부를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더욱 세심하고 엄격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는 물론, 가해학생이 더 이상 학교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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