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장흥소방서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앞두고 차량용 소화기 의무적으로 비치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인명피해는 175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상당수가 소화기 미비로 인해 초기 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되거나 인명피해에 까지 이르는 실정이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및 비치 의무대상은 7인승 이상으로 규정하고 잇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비치가 확대된다. 장흥소방서 서장 최동수는 “차량화재는 누구에가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차안에 소화기처럼 작은 관심이다. 꼭 소화기를 구비하여 더 큰 재난을 예방하기를 바란다”라며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