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D-8-4(S) 신청 접수 : 11. 7. ~ 11. 20. 발급 요건 · 1단계: 민간평가위원회 : 사업성 및 혁신성 평가 · 2단계: 중소벤처기업부 : 추천서 발급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과정 · 1단계 : 신청·접수 - 신청서, 사업계획서(K-스타트업 포털, GSC 홈피) · 2단계 : 평가 - 사업성·혁신성 평가(민간평가위원회) · 3단계 : 추천 - 특별비자 추천서 발급(중소벤처기업부) · 4단계 : 비자신청 - 출입국·외국인관서, 재외공관 방문(추천대상자/외국인) · 5단계 : 최종발급 - 법무부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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