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저출산 정책 및 공공예식장...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처리해야!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명확한 행정절차를 위해 조례, 규칙 확인‧준수에 철저해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 성급하게 발표한 저출산 관련 정책과 공공예식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신동원 의원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및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정책’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 되기도 전 미리 발표가 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 의원은 “이들 정책이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있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조례 통과 이후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 발표는 오히려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시 공공예식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 중 일부를 대관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서울시 공공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일부 시설의 경우 대관료 감면 조항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무료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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