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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년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과징금은 역대 4번째이자 현정부들어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각 사별 과징금(잠정)은 Δ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Δ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Δ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Δ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Δ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Δ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Δ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결정되는대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고철(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이 현대제철의 주도로 7개 제강사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 경인권 등 2개 권역에 걸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영남권 7개 제강사간 담합의 경우 2010년부터 6년간 철스크랩 구매팀장 모임이 한달 평균 1.7회씩 모두 120회에 걸쳐 이뤄졌다. 실제로 2015년 8월 17일 제강사 구매팀장들의 모임에서는 8월 26경 기준가격을 kg당 5원 인하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해당직원의 업무수첩에 적혀있었다.
담합은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 4월 공정위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이후로는 구매팀장 모임은 자제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7개 제강사들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했다"며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시 가명(김철수, 오자룡, 마동탁 등)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시 법인카드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현금을 각출해 식사비를 결제했으며,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을 금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배경으로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쟁적인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는 점, 공급업체들이 제강사가 가격을 올릴 때까지 물량을 잠글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김정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건도 현대제철 주도로 이뤄졌는데, 상위 사업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업자들이 기존의 관행을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제강사들은 과징금액에 대해 공정위 측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소명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과징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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