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예산 없는 서울시 공사장 스마트안전 예산 배정부터특정공법심의 심의위원 전문가 비중 높이고 입찰공고 부합 여부 심사 추가할 것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사장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안전 장비의 예산 기준이 모호한 점, 성동교 특정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스마트안전 장비로 협착 방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서울시 하수관로 공사에서 2023년 11월 굴착기에 끼이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하수관로 공사까지 스마트안전 장비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도기본 공사에서 발생한 107건의 안전사고는 스마트안전 기술이 예방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장 안전 교육도 관심을 가지고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스마트안전 장비로 공사장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별로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총공사비 대비 0.01%에서 0.36%로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안양천 복구공사가 당초 12억 원으로 계약해서 현재는 45억 원으로 증액돼 33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며 과다한 설계변경을 지적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스마트안전 기술 적용을 하수관로 공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안전 예산 불균형 문제는 12월까지 요율화해 산정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과도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공사비 증가의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질의로 남 의원은 성동교 확장공사에 거더 공법을 특정공법선정 심의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6개 공법 중 최초로 선정된 공법이 입찰안내문에 명시된 특정기술 공법에 부합되지 않아 탈락됐으며 차순위 공법 업체가 협약한 건에 대해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특정공법 선정 심사위원 구성은 전문성 있는 외부 심사위원의 비율을 올리는 방안과 심사 시 입찰공고와의 부합 여부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성동교 확장공사에 필요한 하천점용허가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지 못해 좁은 성동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성동교 특정공법 선정 심의 시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으며 건설기술정책관과 협의하여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하천점용 부분은 승인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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