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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복지시설 위반사례 2년간 328건, 행정지도 한계 지적

13일 도의회 문화복지위, 道복지여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15:57]

경상남도의회 복지시설 위반사례 2년간 328건, 행정지도 한계 지적

13일 도의회 문화복지위, 道복지여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11/13 [15:57]

▲ 경상남도의회 복지시설 위반사례 2년간 328건, 행정지도 한계 지적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13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셋째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 도내 복지법인·시설의 반복되는 행정위반에 따른 도민 혈세 누수 문제 지적과 약자복지 강화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유계현(진주4,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도 전체 예산의 약 43%가 사회복지 예산인 만큼 해당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건전성이 요구되는 도내 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매년 수십건의 행정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도민들로 하여금 복지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4개 유형 158개소를 대상으로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총 32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12억원 이상의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이에 유 의원은 “복지시설 행정위반 사례의 많은 경우는 악의적인 위반보다는 규정이나 행정지침을 충분히 숙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지금의 행정지도로는 예방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상시 현장 컨설팅 체계 구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복지여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독사 위험가구, 거리노숙인, 고령장애인 문제 등 약자복지 강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박병영(김해6,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는 1,160명에 이른다”며, “2024년 한해 국·도비와 시·군 자체사업을 모두 합하면 연간 5,725억원의 고독사 예방사업 예산이 투입하고 있음에도 매년 200명 이상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고독사 예방 체계에는 허점이 있음이 증명된 만큼 새로운 전략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택(창원15,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경남은 4개의 노숙인 시설에서 372명을 보호하고 있으나, 거리노숙인에 대한 실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령장애인 지원 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도내 장애인은 188,075명이고 이 중 고령장애인은 10만 명이 넘는 54.7%의 비율이다”며, “지역의 고령장애인을 위한 쉼터 설치와 같은 특화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주언(거창1, 국민의힘) 위원장은 “경남도의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은 도민행복 시대에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목욕 문제와 같은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심한 복지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의료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전체 감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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