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홍성소방서는 오는 12월부터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해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한 형식승인 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김영환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한 개의 소화기가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들께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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