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천시 제4호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사천시보건소는 사천읍에 소재한 유원리치빌이 ‘사천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유원리치빌은 56세대 중 34세대(60.7%)의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유원리치빌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사천시보건소는 11월 15일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15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현판 및 현수막, 스티커를 지원하고 캠페인, 지도점검 등으로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지정된 만큼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천시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 제1호 금연아파트는 LIG 사천리가 아파트, 제2호 금연아파트는 KCC 스위첸 아파트, 제3호 금연아파트는 LH사천벌리1주공아파트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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