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남원시는 11월 14일 시청 강당에서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임은용 강사(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는 다양한 장애인복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이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 소재 사업장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강사를 파견해 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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