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14일 진행된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다르게 지원됨으로써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각 사업별 중식비 지원 예산편성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제주도는 1만원, 서귀포시는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도와 양 행정시에서 아동급식지원 9,500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7,000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 6,000원, 노인대학원 급식지원, 경로식당 운영비(무료급식), 저소득노인식사배달 등은 각각 5,5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식비 3,670원을 편성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급식비, 중식비, 간식비 등 같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마다 제각각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대상과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나 가인드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일상적인 식사비 지원과 문화·체육 관련 행사성 사업 식사비지원의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낮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인원을 늘리는 등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행정에서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행정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은 “사업내용을 보면 기준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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