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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위법적 부실 운영 드러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및 산재 관리체계" 질타

중대 산재 발생 시 교육청 직접 관리하는 '투트랙 방식' 제안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19 [10:11]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위법적 부실 운영 드러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및 산재 관리체계" 질타

중대 산재 발생 시 교육청 직접 관리하는 '투트랙 방식' 제안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19 [10:11]

▲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위원회 운영과 산업재해 관리체계 문제점을 질타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위원회 운영 관련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동일 위원으로 중복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각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운영되는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상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법적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있다”며, “이는 교육청의 부실한 위원회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위법적으로 중복 위촉된 위원들과 유사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산업재해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립 초중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교육감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시 개별 학교장을 사업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교육청이 법치행정을 저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를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3일 미만의 경미한 산재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3일 이상의 중대 산재의 경우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손영순 원장은 “현재는 보고의 편의를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제안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에 맞는 산재 관리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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