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 농산물 명품브랜드의 새로운 도약 근거 마련 참여 농가 확대 및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대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남도의회 서민호(국민의힘, 창원1)의원은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망을 확장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호 의원은 “경남에서 생산하는 고품질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가 낮은 인지도와 제한된 유통체계로 인해 많은 농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 농가 확대 및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판로 및 유통기반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명품브랜드 관리위원회운영 및 체계적 운영 기반마련 ▲ 참여농가 확대 및 선정 관리 ▲ 명품 브랜드 상표관리와 홍보, 교육지원 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상남도의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가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끝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이 경남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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