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지난달 21일 열린 제29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송도센트럴 파크호텔을 두고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측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고소·고발과 수사의뢰에 대해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던 인천시의회 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측이 일방적으로 결혼식 계약취소를 통보했다. 지역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주민의 대표로 정당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 시정질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질의를 한 시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한 행위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니라 볼 수 없다. 요즘같이 가사·출산·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 실정에서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측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관해 시정 질의를 한 시의원 아들의 결혼식을 취소한 행위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돌출 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의장은 ‘시의원의 시정질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책의 올바른 추진 등을 살펴보는 권한이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통로’라며 이러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측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장은 향후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 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시정질의를 계속해 갈 것이러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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