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전북소방, '반부패·청렴 주의보'4호 발령

청렴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제2024-4호 청렴주의보 발령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09:57]

전북소방, '반부패·청렴 주의보'4호 발령

청렴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제2024-4호 청렴주의보 발령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11/20 [09:57]

▲ 전북소방, 「반부패·청렴 주의보」4호 발령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청렴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하여 오는 2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31일간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제2024-4호 반부패·청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청렴주의보'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기강해이나 금품수수등이 발생하기 쉬운 부패취약시기에 사전 안내하는 청렴 알림 시스템이다.

11~12월은 소방공무원 하반기 승진심사 및 인사·전보 발령시기로 청탁금지법 위반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올해 네번째 시행하는 주의보이며, 주요 내용은 “승진심사 청탁행위(금품수수)금지”이다.

세부내용으로는 ▲ 공직자로서 품위와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승진 심사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 직위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 임용·승진·전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인사 청탁과 연계된 이권 개입 등의 부당행위방지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 청탁을 받을 시 지체없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본인 외에도 제 3자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제2024-4호 반부패·청렴 주의보를 발령함은 물론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를 진단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 비리 익명신고게시판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반부패 청렴주의보 발령으로 공직사회 부패방지는 물론 연말에도 업무는 정확하게 수행하기, 음주 운전 절대금지, 사적 이해관계 등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미리신고하기 등 청렴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며 더욱 더 청렴한 소방 조직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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