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덕구의회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박효서 의원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해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을 보면, 활동에 필요한 피복·안전장비 구입비, 수렵보험 가입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등이다. 박효서 의원은 “기동포획단의 구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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