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구리시의회는 11월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안전점검단 구성 및 활동 △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 △대응매뉴얼 배포 △화재발생 시 지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김용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구리소방서와 구리시의용소방대, 구리시아파트연합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자문 간담회을 실시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인 바 있다. 김용현 의원은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에 따른 화재 위험성 역시 무시할 수 없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구리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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