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하세요!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해야 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 공정위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블로그·인터넷카페의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게시물에서 제목 및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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