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부산시의원, ‘교육청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 촉진’ 법제화‘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시교육청 발주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공사 품질 향상, 예산 절감, 하자발생 감소,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20일) 제325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신기술의 활용도를 향상하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을 정의 ▷ 건설공사, 신기술, 생애주기비용에 대해 정의 ▷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 ▷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됐을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등 정보를 표시하게 하여야 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촉진함으로써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공사 품질 향상, 예산 절감, 하자발생 감소,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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