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구성·운영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자문단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정책 제안, 현장 실행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개정조례안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감염병 발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정신건강 문제 등 새로운 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전북자치도의 보건의료 정책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이며,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위기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보건의료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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