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영덕군은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성 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평등한 공직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19일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2021년 기관장과 고위직을 시작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 상반기에 6급 이하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한 바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양성평등 전문가 곽선희 강사를 초빙해 ‘성 인지 감수성, 리더십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성희롱 · 성폭력 사건들의 사례에서 고위직의 판단과 행위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공감이 이뤄졌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매뉴얼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직장 내에서 서로가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일상생활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성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타파해 보다 수평적이고 능률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밑바탕이 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직이 먼저 모범이 되어 건강한 조직문화와 상호협력하는 관계를 지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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