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진주시는 21일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안전1, 갈곡2, 장안1지구)를 대상으로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산읍 안전1지구 325필지와 갈곡2지구 288필지, 이반성면 장안1지구 379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롭게 설정된 현실 경계,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경계,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경계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2024년 6개 지구 중에 경계합의가 마무리된 3개 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며 “나머지 3개 지구(안전2, 갈곡1, 대축2지구)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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