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피해자의 심리 또는 법률상담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용래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잇따른 발생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도 내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여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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