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두 경남도의원, 도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조례 마련‘경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21일 교육위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이재두(국민의힘·창원6) 경상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두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화재 중 부주의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많고, 사회적 변화로 교내에서 전자제품 사용이 늘어난데다 교육용 스마트 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어 전기재해 예방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5년간('20~'24.6) 경남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는 총 17건의 전기재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13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연간 교육용 전력판매량도 2020년 751만 메가와트시(MHh)에서 2023년 923만 메가와트시(MHh)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규정했고, 누전차단 인증제품 및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을 우선 반영하는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또한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 안전교육과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등을 교육할 수 있게 했다. 이재두 의원은 “교내에서 전자제품 사용이 늘어나면 시설 노후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고, 불이 났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어 무엇보다 전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기관에서 예방사업과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제419회 정례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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