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섯째 날

주차행정과, 토지정보과 소관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6:34]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섯째 날

주차행정과, 토지정보과 소관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11/21 [16:34]

▲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섯째 날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일, 2024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주차행정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용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의 바닥 보행신호등과 속도 측정기 등 시설물 고장 발생 후 수리가 완료되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수리 기간 중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부품 조달의 어려움이나 외지 업체 이동에 따른 시간 소요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최초 계약 시 사후관리 조항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홍근 부위원장(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가수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점검하며, 신규 조성되는 주차장은 주거지 주차장으로써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주차장이 기존 가수원시장 주차장과 인접하고 있어 상인과 고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 사업은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상인회 주차장과 명확히 구분해 운영하여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규 의원(무소속/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관내 공영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현재 요금 체계를 전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공영주차장의 유·무료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행 급지 구분 체계가 과거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현재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요금 체계를 전면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차장이 형평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점검하며, 방호울타리 설치 규격과 대상지 및 우선 순위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종합적인 개선 계획 없이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이 추진되면서 보행자용과 차량용 울타리가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의 울타리가 설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라며, 특히 “방호울타리 설치가 시급한 곳이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주차행정과 감사에서 월평동 지역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이유로 다수의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 불가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기검사 미실시와 고장으로 주차장이 장기간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주민들은 주차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하며, 도심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토지정보과 감사에서 공인중개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을 점검하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라며, “법령에 따른 처벌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실수나 착오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례 등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놓치기 쉬운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예방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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