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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1/22 [09:40]

의정부시,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1/22 [09:40]

▲ 의정부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노숙인시설이다. 금오동에 위치한 연면적 230.49㎡,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 건물이다. 위탁 운영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5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내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시청 복지정책과(별관 2층)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노숙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할 전문적인 수탁기관이 선정되길 바란다”며, "노숙인 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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