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전기차 주차구역 조례 개정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위험성 줄이기 조례 개정안,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하고 안재권(연제구1, 국민의힘) 공동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25회 정례회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김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부산시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피해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재산피해와 안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피해가 국소적으로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용주차구역에 기존에 마련된 실효성이 낮은 안전시설은 삭제됐으며, 대신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과 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배터리 상태와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화재 예방은 사전 대비가 핵심"이라며 "충전시설의 기능 개선뿐 아니라 개방된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화재 확산을 막는 등 다각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및 조직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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