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정의당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해당 논란에서 자신을 ‘비서 해고자’라 자칭한 A 씨의 개인 페이스북에 2일 오후 동시다발로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류호정 의원실 전 비서 면직 문제 처리 관련’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2월 1일 저녁과 2월 2일 오전 류호정 의원실의 전 비서와 류호정 의원 등이 당 노동본부장 등의 배석 하에 면담을 하였다”며 “류 의원은 그동안 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한 점과 당시 수행비서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당사자에게 미안함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자 레디앙에 보도된 류호정 의원실 전 비서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기사는 류호정 의원 또는 의원실의 공식 입장으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며 “본 사안은 국회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당한 면직 논란이 쌍방의 이견으로 확인된바, 당사자 제소를 통해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 관련 SNS 게시글 및 언론 보도가 확산되면서 당사자 및 류호정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난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양자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으므로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는 말과 함께 글을 맺었다.
한편 해당 글에 언급된 ‘어제자 레디앙에 보도된 기사’에 관해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1일 저녁 본인의 페이스북,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며 “류호정 의원실이 레디앙이라는 매체를 통해 세 아이 엄마의 해고 사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혔다”며 “불성실하고 준법의식이 없으며 공사 구분도 못 해서 해고했다는 게 ‘해명의 요지’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기사를 쓴 기자를 비롯해 ‘해고할 만했다’는 사람이 많지만, 이건 해고자의 재취업까지 막는 ‘2차 가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 사유를 알려고 하는 것도 2차 가해’라던 정당이 이래도 되는 건지요?”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까지도 누리꾼들은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며 “정의당 기관지나 마찬가지인 레디앙”, “이번 레디앙 기사는 길이길이 박제해야 할 2차 가해의 표본”, “해고노동자 나쁜 사람 만들고 양심에 털 났냐” 등의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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