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동물학대 처벌은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는 촘촘하게- 2월12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
[양평=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지난 2월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개정된「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등이다.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한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하고,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의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 해 심의·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해야 한다.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해 건조하게 관리해야 하고,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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