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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 2월 22일부터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7:35]

연천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 2월 22일부터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1/02/19 [17:35]

 

(사진=연천군청)

 

(사진=연천군청)

 

 

 

 

[연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0년 11월부터 이어진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전하기 위하여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담 창구를 통하여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대기시간 축소 등을 위하여 방문 신청대상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므로 해당되는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일반업종 지급이 끝나는 4월 중 불가피한 사유로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버팀목자금을 수령하지 못한 일반업종 중 2020년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이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강화의 어려움에도 버텨주신 소상공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지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다소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군민과 함께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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