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폐기물 혼합된 토사 선별없이 무단반출" - 폐기물 신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특정공사에서 안전은 무시한체 공사강행"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중앙생활권 3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초기 단계부터 폐기물과 안전 관리 부실이 나타나 개선 및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대우건설 의정부 중앙3구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반출되고 있는 토사는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토사로서 현장에서 이물질을 분리선별 하여 이물질은 이 불질대로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고 양질의 토사만 반출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20-7일대로 무단반출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20-7일대 대우건설에서 토사를 반출하고 있는 사토장은 비산먼지 저감 시설 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대기환경보전법 43조1항 2항을 완전히 무시한체 토사 반입을 하고 있고 대형공사차량들의 진출입으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항의 섞인 재보가 이어지고 있다.
더 황당한 건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의정부시에 신고한 폐기물 배출자신고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신고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런 신고 내용을 받아준 의정부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 팀 은 무슨 기준으로 이런 내용의 신고를 받아준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처리 방법은 탈수,건조 이다, 탈수 건조의 중간처리 과정을 무시하고 성토,복토는 할수가 없다.
그런데 대우건설에서 건설폐기물(건설오니)을 신고한 내용을 보면 성토, 복토, 매립용도로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폐기물 팀 에서는 건설폐기물(건설오니)을 성토 복토 용도로 신고를 하려고 왔을 때 신고를 안 받아줘야 함에도 신고를 받아 준 것은 어이 상실 이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도 돼 라고 눈감아주는 꼴이 돼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뿐만은 아니다, 공사 현장에서 특정공사인 항타 작업을 할 때 크레인은 동반되는 특수장비이다, 특수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할 때는 특정공사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특정공사를 할 땐 신호수가 꼭 옆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타 장비와 크레인은 이동할 때 꼭 복공판(후판)을 깔고 이동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자칫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로도 유발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동절기가 끝나고 얼었던 땅도 녹고 있는 현실에서 전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 책임자와 관리감독관은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철저하고 체계 있는 현장관리를 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남은 공정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대해 의정부시도 대우건설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의 탈수 건조 설비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고 사토장인근 주민들의 원성에 귀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 해빙기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고 싶다.
한편, 본지에서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의정부시 폐기물담당자와의 만남과 통화에서 폐기물위탁처리 업체에 탈수.건조 설비시설은 돼있다는 것으로 예기를 들었으며 , 현장에는 휴무가 끼어 있는 관계로 휴무후 3월2일 방문을 해 확인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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