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양주 옥정 신도시 A-2BL 대방노블렌드 3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양주 옥정 신도시 A-2BL 대방노블렌드 3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아 주변 주민들의 항의와 재보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양주시에 착공계를 낼 때 오전 8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오전7시부터 작업을 시작 하므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편달이 요망된다.
또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방건설에서 토사반출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토사 반출을 할 때 농지로 반출을 할 경우에는 농지 주인의 동의서가 꼭 필요하고 골재장으로 갈땐 골재장 대표의 동의서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대방건설 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본지 기자가 확인한 결과 대방건설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풍화토(마사)라는 토질의 토사로서 모래 생산이 가능한 토사이다.
그런데 중요한건 이 토사를 모래생산하는 공장에다 덤프트럭으로 싫어다주면 모래를 생산해서 레미콘 공장에다 돈을 받고 팔수가있다.
정석산업 모래생산공장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풍화토(마사)라는 토사를 모래를 생산하는 공장에다 덤프트럭25톤 기준으로 1대를 갔다주게되면 4~5만원을 토사값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렇게 유통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을 해봐야 하는 대목 이라고 말 할수 있겠다.
왜냐하면 일반 공산품을 팔때도 팔 수 있는 근거 사업자등록증 내지는 영업허가증 이런 조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상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토사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다.
대방건설은 토사를 팔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묻고싶고 근거가 없다면 육상골재체취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심히 의심을 해볼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 할수 있겠다.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민원이 심하게 발생되고 문제점들이 발생되여지고있는 실정에서 현장책임자와 감리감독자는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주시청 에서는 현장점검을통해서 철저하고 냉정한 판단아래 이러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막가파식의 공사강행 과 불법적인 토사유통 과정을 파악하여 다시는 이런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편달을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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