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관내 모든 외국인노동자·고용사업주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행정명령 위반 시 200~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신선호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관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경기도에서 내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단,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과 기간 중 전수검사를 완료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코로나19 검사는 유양동 소재 선별진료소(유양동 83번지)와 광적도서관 앞 임시 선별진료소(광적면 광적로42번길 5)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특히, 단속 등의 문제로 검사를 기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로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하는 등 지역 내 집단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남면 검준산업단지 종사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단 내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는 12일까지 경신공업지구, 데모시공단, 보메기공단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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