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양주시, 관내 모든 외국인노동자·고용사업주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위반 시 200~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신선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10 [09:43]

양주시, 관내 모든 외국인노동자·고용사업주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위반 시 200~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신선호 기자 | 입력 : 2021/03/10 [09:43]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신선호 기자

 

 

 

양주시, 관내 모든 외국인노동자·고용사업주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양주시, 관내 모든 외국인노동자·고용사업주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관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경기도에서 내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단,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과 기간 중 전수검사를 완료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코로나19 검사는 유양동 소재 선별진료소(유양동 83번지)와 광적도서관 앞 임시 선별진료소(광적면 광적로42번길 5)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특히, 단속 등의 문제로 검사를 기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로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하는 등 지역 내 집단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남면 검준산업단지 종사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단 내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는 12일까지 경신공업지구, 데모시공단, 보메기공단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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