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하남시민대책위 <공동의장:이해상, 홍미라, 김부성)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개발이라는 국가 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기업 LH가 감일지구, 미사지구, 위례지구에 부과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 1,345억원을 반환소송을 중단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중단과 폐기물처리원인자부담금 납부 계획서 즉각 이행을 촉구하며 3. 25일 LH 하남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하였다
하남시민대책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당시 LH에서 먼저 설치를 제안하고 납부계획서를 제출 했으면서 소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 하는데 하남시와 협의 하였고 준공 단가로 하기로 협의 하였는데 이제 와서 지상설치비를 주장하는 LH는 공기업으로 비윤리적이고 비 도덕적인 행위 아니냐, 미사지구를 개발하면서 LH는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하남시가 소송으로 왜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 환경기초시설 설치 당시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했다면 하남시에서는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비용을 납부하겠다고 해놓고 소송을 하는 저의가 무엇이며 LH의 정책인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
하남시민대책위는 LH가 이제는 다른 청구취지를 내려하면서 까지 지독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분노하게 됐다며, LH는 왜 국가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와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LH가 지자체에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서 부담금은 어떻게 조성되는지, 최근 모든 소송의 내용은 무엇인지, 소송비용과 승소시 반환받은 금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승소사례금의 비용과 최근에 문제가 되는 성과급에는 이것이 반영되는지, 각종 부담금은 택지 및 공공주택원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의문을 같게 됐다며,
하남시민대책위는 LH가 하남시에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가 취소 소송의 즉각 중단과 납부계획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LH를 규탄하고 시민운동을 전개 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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