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제일건설, "육상골재체취법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 - 작업시간은 왜 안지키는지 -

- 대기환경보전법은 다른나라 법 인가?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4/02 [14:49]

제일건설, "육상골재체취법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 - 작업시간은 왜 안지키는지 -

- 대기환경보전법은 다른나라 법 인가?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1/04/02 [14:49]

 

제일건설 현장모습 (사진=이영진 기자)

 제일건설 현장모습 (사진=이영진 기자)

 

[강동=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주)고덕강일1피에프브이가 시행하고 제일건설(주)가 시공 중인 고덕 강일 1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육상골재체취법 위반 이 다, 해당 현장에서 터파기 공정 중에 일반토사 외에 골재로 활용할 수 있는 풍화암과 풍화토가 생성 되어 주변 인근 레미콘 공장으로 매각 돈을 받고 상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미콘공장으로 들어가는 덤프트럭(사진=이영진 기자)

 레미콘공장으로 들어가는 덤프트럭(사진=이영진 기자)

 

풍화암과 풍화토를 상행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육상골재체취업 허가증과 영업 신고필증이 필요하다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제일건설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지도 않고서 풍화암과 풍화토를 레미콘 공장에 골재생산용으로 판매를 한 것은 무슨 근거로 판매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토사 반출을 할 때 농지로 반출을 하면 농지 주인의 동의서가 꼭 필요하고 골재장으로 갈 땐 골재장 대표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레미콘공장으로 갈 때도 또한 반입동의서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건축 현장 되메우기를 할 때도 해당 현장 책임자의 토사반입 동의서가 필요하다, 제일건설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제일건설에서 운영중인 토사 메립장 저감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진=이영진 기자)

 제일건설에서 운영중인 토사 메립장 저감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진=이영진 기자)

 

이뿐만은 아니다, 강동구청에 착공계를 내면서 특정 공사 신고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정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공정 만큼은 오전7시 부터 작업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제일건설은 작업 시작 시간마저 어기고 오전 5시 30분 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른새벽 토사싣고 운행하는 덤프트럭 (사진=이영진 기자)

 이른새벽 토사싣고 운행하는 덤프트럭 (사진=이영진 기자)

 

게다가, 25t 덤프트럭이 이른 새벽부터 토사를 가득 싣고 운행을 할 경우 지반이 흔들리고 울려서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만 섞인 항의성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현장에선 대기환경보전법이 다른 나라 법인가 하는 착각이 들고 있다, 제일건설에서 운영 중인 토사 매립장은 저감 시설 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요즘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아주 예민하게 대처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서 미세먼지 발생 공정은 뒤로 미루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동구 고덕동 353-36 제일건설이 운영중인 토사 메립장 전경 (사진=이영진 기자)

 강동구 고덕동 353-36 제일건설이 운영중인 토사 메립장 전경 (사진=이영진 기자)

 

이에, 제일건설은 이렇게 현장 관리가 안 되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리자들을 철저하고 체계 있게 교육을 하여 제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래도 되겠지 하는 안이함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은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진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현장 점검을 하여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행정처분 해야 할 것은 냉정하게 행정처분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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