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공공 건설 현장 일요일 공사 휴무제 무시하고 공사 강행" - 자가용 영업 해도 되는지?- GS건설에서 운영하는 토사 매립장 저감시설 무시, 신호수도 없이 공사 강행 -
[여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고 GS건설에서 시공 중인 여주 역세권 3블럭 공공주택 신축 건설 현장 에서 일요일 공사 휴무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자가용 영업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04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처 "2020년12월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 된다고 밝혔고,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건진법 시행령, 20, 12)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렇게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공사 휴무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일부 이유를 들어 보자면 일요일 공사 현장 주변 소음 문제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대기 환경 오염 방지 그리고 근로자분들의 피로로 인하여 안전사고 방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런데, GS건설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 휴무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 하는 것도 모자라 자가용 영업까지 허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GS건설에서 운영 중인 토사 매립장은 저감 시설은 찾아볼 수도 없고 안전요원인 신호수마저도 없어서 덤프트럭이 토사 매립장 진,출입을 할 때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형 인사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GS건설은 토사 매립장 상황을 파악하여 저감 시설과 더불어 안전요원 배치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은 철저하고 책임 있는 관리와 교육을 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할 관청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현장 점검을 하여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행정처분 해야 할 것은 냉정하게 행정처분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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