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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덕역·불광동 일대 신규 복합지구 지정…도심공공주택 4156호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030년 착공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5/12/01 [19:11]

국토교통부, 고덕역·불광동 일대 신규 복합지구 지정…도심공공주택 4156호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030년 착공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5/12/01 [19:11]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난달 28일 지정해 4156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 678㎡에 2486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 8859㎡에 1670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LH가 단독으로 시행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모두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4만 5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위치(그림=국토교통부)  ©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말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게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해 공공기여를 합리화하고 사업성도 높일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올해 말까지 모두 4만 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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