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남양주에 사는 p 씨는 불량식품을 유통한 네네치킨을 고발합니다.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5/08 [19:01]

남양주에 사는 p 씨는 불량식품을 유통한 네네치킨을 고발합니다.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2/05/08 [19:01]

 

검게 변질된 네네치킨 속살 사진=이영진 기자

 

검게 변질된 네네치킨 속살 사진=이영진 기자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2022년 04월 16일 18시경 네네치킨에 전화를 하여, (순살, 크리미언, 후라이드 반, 양념소스, 음료) 등을 주문하고 30분 후에 배달 음식이 도착하여 계산하고 아들하고 포장을 뜯고 야채에 소스를 뿌리고 치킨을 먹으려고 한입을 먹는 순간 이상하다 싶어 한입 먹은 치킨을 뱉어 확인해보니 치킨 살이 검은색으로 변질된 치킨 살을 확인하고 이상하다 싶어 야채와 크리미언 소스를 확인해보니 크리미언 소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걸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치킨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고 그렇게 좋아하던 치킨인데 이제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있다.

 

 

 

검게 변질된 네네치킨 날개 사진=이영진 기자

 

검게 변질된 네네치킨 날개 사진=이영진 기자

 

 

 

 

현제까지 일말의 책임감도 없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는 현실 앞에 당사자인 본인은 억울하기 짝이 없고 괘씸하기만 하다. 

 

 

네네치킨 본사에서는 지점에 관리 소홀이라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고, 지점에서는 본사가 공급해주는 재료가 애초에 불량식품을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을 상대로 먹거리(치킨)를 유통하고 있는 네네치킨은 이런 변질된 치킨과 유통기한을 넘긴 크리미언 소스를 유통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네네치킨 본사에서 납품하고 지점에서 유통한 5개월 지난 크리미언 소스 사진=이영진 기자

 

 

 

 

네네치킨은 고객을 뭘로 보고 이런 변질된 식품을 유통하고 있는지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 먹거리'에서 닭고기(치킨)를 빼놓을 수 없다. 인기만큼 조리법도 다양해 삼계탕, 영계백숙과 같은 조상 대대로의 닭요리부터 아직도 많은 팬을 거느린 전기구이 통닭, 닭고기 대중화를 이끈 프라이드치킨과 프라이드치킨을 한국화 한 양념치킨까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왔다.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치킨 프랜차이즈 유통업을 하고 있는 네네치킨은 국민의 먹거리 치킨에 대한 긍정적인 기준을 깨어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 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엄중한 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그 유명한 네네치킨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당국 공무원은 철저하게 진상 파악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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