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ㅂ병원, 중환자실 치료 부실 논란 확산... "보호자 측, ㅅ병원 후송 요구에, 119 ㅂ병원 후송 진실공방 예고""사회적 약자 대상 치료비 부풀리기 의혹" -보호자, 119 대상 정보공개 청구... cctv, 보관 기간 지나 제공 안돼-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의정부 ㅂ병원의 중환자실 치료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실규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가 119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소방서에서는 보관기관이 지나 자료가 삭제됐다고 답변해 수사를 통한 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문제의 의정부 ㅂ병원은 지난 3월 26일 코로나 증세로 입원했던 환자 최 모 씨(87)를 최초 응급 처치 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는 과정에 방치하면서 물 달라는 환자를 조용히 하라며 구타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고 등 치료는 하지 않고 잠재워 욕창으로 살이 썩는 최악의 환자 관리를 한 것이 ㅂ 병원 관계자에게서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환자 관리 부실로 생명이 위독해져 인근 성모병원으로 이송한 후 성모병원 담당 의사를 통해 환자 관리 상태를 듣고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된 환자 보호자 L 모 씨(55, 동두천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두천시 복지과에서 ㅂ병원에 긴급재난지원금 51만여 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수급자인 경우 시에서 진료비가 별도로 지급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호자인 L 씨는 어머니가 의료수급자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외 추가 의료비 1,150여만 원의 진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L 씨는 ㅂ병원 측에서 과도하게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는 응급실에서 치료 후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음에도 중환자실로 옮긴 후 치료도 하지 않은 체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고 학대하면서 잠만 재워 상태를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중환자로 관리하면서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L 씨는 또 코로나를 이용해 인근 큰 병원들이 코로나 응급환자를 잘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되는 진료과가 없음에도 응급환자로 일단 받아놓고 중환자실에서 관리하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위독해지면 그때 가서 해당 진료과가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관리해 과다하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송 과정에서의 환자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보호자 L 씨는 먼저 119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최초 환자 이송 당시의 구급차 내 cctv 공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환자 이송을 한 동두천 소방서에서는 1개월간의 보관 후 삭제하고 있어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출동일지는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cctv 영상 확인이 불가해짐에 따라 L 씨는 최초 어머니를 후송한 119 구급 대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소방서 측에서 해당 대원의 면담 성사 여부를 확인했으나 담당자가 면담을 거절한 다고 익일 담당 팀장을 통해 L 씨에게 통보해왔다는 것.
이로인해, L 씨는 119는 공무원들인데 당연히 환자 측에서 요구하면 면담에 응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대원들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면담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최초 구급 대원의 면담 거절이 혹시 나중에 포렌식 등으로 cctv가 공개되면 곤란할까 봐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119구급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소방서의 대응을 꼬집었다.
L 씨는 지난 3월 26일 최초 어머니를 후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 대원이 "어머니가 다니던 병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성모병원에 다닌다고 했는데 전화를 하는 것 같더니 "성모병원은 진료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응급환자를 받는 곳은 ㅂ 병원밖에 없어 ㅂ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L 씨는, 성모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의혹이 간다며 ㅂ병원은 호흡기과와 신장,심장내과도 없는데 환자를 받은사실을 지적하며 ㅂ병원 측과의 커넥션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이나 119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L 씨는 환자 이송을 둘러싼 커넥션이 없는 것이라면 ㅂ병원 측이 도덕성을 상실하고 오직 돈 벌기에만 급급해서 앞서 주장한 것과 같이 우선 환자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관리하다 큰 병원으로 옮겨 진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며 진실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L 씨는 병원 측의 환자 관리 부실과 학대 등으로 인한 환자의 위독한 상태에 대해 병원 측의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5월 7일 의정부 경찰서에 ㅂ병원 담당 의사와 의료진 3~4명을 의료과실치상 법 위반 등 기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에 있으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해도 119의 cctv 공개 불가 등과 같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의 포렌식을 통한 영상 복구와 병원 측의 범법 사실을 철저한 수사로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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