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하남시, “코로나19 유언비어 믿지도 올리지도 마세요!”

○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난 2일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호소문 게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수용 자제 호소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9/03 [17:19]

하남시, “코로나19 유언비어 믿지도 올리지도 마세요!”

○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난 2일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호소문 게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수용 자제 호소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09/03 [17:19]

(하남=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지역사회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사실의 유포․수용 자제를 호소했다.

 

 

 

(사진=하남시청)

 

(사진=하남시청)

 

 

 

 

시는 지난 2일 시 홈페이지와 SNS 등에 허위사실 유포자제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시는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으로 유포되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사실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보가 감염병처럼 확산되는 정보 감염증(인포데믹)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가 발생한 제3자를 대신해 고발조치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적인 처벌보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거나 전파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소문은 시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형법(업무방해, 신용훼손), 전기통신기본법(이익목적 허위통신) 위반에 해당되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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