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에서 발주한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불법 시공- "관리 감독 뭐했나"-이천시청 주무부서와 감독관 직무유기-
[이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이천시청이 발주하고 청도건설이 시공 중인 복하천 수변공원 (3 , 4) 조성사업 매립공사 공정에서 세륜 세척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부실해 주변 환경이 "매우 심각" 총체적 부실공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토사매립을 해야 하는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륜 세척시설 설치를 무시하고 공사 강행, 도로에 토사유출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약 300여 m 구간의 도로는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유출된 토사가 마를 경우 비산먼지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토사를 싣고 현장을 드나들 때 교통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 입구에 신호수가 꼭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 인사사고로 까지 발생할 수 있어, "위험천만" 이천시 감독관은 뭐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토사를 매립할 때 다짐이 잘 될 수 있는 풍화토(마사토)와 함수율이 적은 양질의 토사로 해야 하며, 암성토를 해야 할 땐 (600mm) 이하의 규격에 맡게 시방서대로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600mm) 이상의 오버된 암성토로 인하여 지반 아래 공간이 생겨 지반 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흙과 암 매립 구간인 노체와 노상층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토사와 암버럭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허용오차에 어긋나는 대량의 발파석을 투입했는가 하면, 암성토 구간의 탬핑 로울러의 다짐은 물론 전단강도를 무시하고 순성 토의 층 다짐도 빠트린 거로 확인되었다.
이에, 청도건설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공사 현장에서 매립 용도로 받은 GS건설 이천 현장에서 들어온 오버 사이즈의 암버럭은 반듯이 원상복구 되어야 할 것이다.
사) 생명, 환경 자연보호 실천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청도건설의 공사 진행 과정도 문제지만 이천시청 주무부처와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더 큰 문제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천시청 주무부처 책임자는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분 그리고 고발조치까지 이어저야 할 것이다.
본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현상을 목격, GS건설 이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내 공공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이천시청, 그리고 청도건설 복하천 수변공원 (3 , 4) 조성사업 현장과 이천시청, 공사를 발주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을 목격, 이에 대한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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