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자양1 재개발사업 현장 "골재채취법" 위반 도마위--롯데건설 자양1 재개발사업 터파기 현장 에서 나온 암(벅럭)을 "무슨 근거로 레미콘 공장에 돈을받고 상행위"를 하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롯데건설에서 시공 중인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 (사진=이영진 기자)
[서울=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롯데건설에서 시공 중인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골재채취법"을 무시한 체 터파기 공정에서 생성된 풍화토 일부와 암(버럭)을 흥국산업레미콘 공장 등으로 돈을 받고 판매를 하여 물의를 빚고 있고, 현장 내에는 작업자 안전통로와 현장 밖에는 보행자 안전통로가 설치(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안전통로가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어 추가적인 안전통로 설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8일 현재, 롯데건설에서 시공 중인 자양 1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골재채취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흥국산업 레미콘 생산공장 등 골재 생산 공장에서 적게는 4만 원~9만 원 상당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흥국산업레미콘 공장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롯데건설에서는 무슨 근거로 풍화토 일부와 암(버럭)을 돈을 받고 판매(상행위)를 한 것인지 묻고 싶고, 판매(상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골재채취업 인가, 허가가 있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와 같이, 롯데건설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할 것이고, 행정당국에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하여 위법사항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처 행정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흥국산업 레미콘 공장 에서 레미콘 믹서 트럭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또한, 아파트 등 대형 신축공사 현장에서 특정 장비를 이용하여서 하는 특정 공사 공정만큼은 지자체에서 8시부터 작업을 하라고 권고 또는 특정 공사 신고 필증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을 무시한 채 이른 새벽부터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은 공공주택, 호텔, 업무시설, 광진구청 청사 등 여러 복합시설이 시공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하고 관계에 있는 광진구청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더욱 신경 써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광진구청 주무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인을 대할 때,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권위적이고 비협조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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