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 대기환경보전법" 은 어느나라 법인가 - 환경과 안전 무시한 배짱공사 - "경악"- 저감시설 이라고는 찾아볼수가 없고, 가설건축물 신고 일부 누락 "폐기물은 투기 방치 난장판은 저리 가라""공공 건설 현장 일요일 공사 휴무제 무시하고 공사 강행"
[고양=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고 KCC건설에서 시공 중인 고양 장항 지구 공공 주택 지구 대체시설 설치사업 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현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완전히 "배짱공사"를 진행,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어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대기 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공 주택공사 터 파기 공사를 비롯하여 1.000㎡ 이상 덤프트럭을 이용한 농지 성토 와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현장, 이들 사업장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현장에서는 전혀 환경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저감시설 또한 엉망이며, 방진벽은 부실하고 바퀴 세척은 물론이고 폐기물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으며 위험물 (가스통, 산소통) 은 투기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04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처 "2020년 12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 된다고 밝혔고,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근거를 마련(검진 법 시행령, 20, 12) 해 긴급 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렇게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공사 휴무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일부 이유를 들어 보자면 일요일 공사 현장 주변 소음 문제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대기 환경 오염 방지 그리고 근로자분들의 피로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KCC건설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 휴무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현장 내에 안전 요원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작업자분들은 안전띠도 안 매고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장 내에 가설 건축물 신고도 일부 누락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지자체의 관계 주무관은 현장 방문을 하여 철저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점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꼭 해야 할 것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은 감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장소장 이하 관계자들 또한 철저하게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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