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KCC건설, " 대기환경보전법" 은 어느나라 법인가  - 환경과 안전 무시한 배짱공사 - "경악"

- 저감시설 이라고는 찾아볼수가 없고, 가설건축물 신고 일부 누락 "폐기물은 투기 방치 난장판은 저리 가라""공공 건설 현장 일요일 공사 휴무제 무시하고 공사 강행"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8/20 [18:22]

KCC건설, " 대기환경보전법" 은 어느나라 법인가  - 환경과 안전 무시한 배짱공사 - "경악"

- 저감시설 이라고는 찾아볼수가 없고, 가설건축물 신고 일부 누락 "폐기물은 투기 방치 난장판은 저리 가라""공공 건설 현장 일요일 공사 휴무제 무시하고 공사 강행"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2/08/20 [18:22]

 

KCC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사무실 전경 (사진=이영진 기자)

 

KCC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사무실 전경 (사진=이영진 기자)

 

 

 

 

[고양=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고 KCC건설에서 시공 중인 고양 장항 지구 공공 주택 지구 대체시설 설치사업 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현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완전히 "배짱공사"를 진행,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어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대기 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공 주택공사 터 파기 공사를 비롯하여 1.000㎡ 이상 덤프트럭을 이용한 농지 성토 와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현장, 이들 사업장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KCC건설, 공사차량이 바퀴세척도 안하고 주도로로 나가는 모습 (사진=이영진 기자)

 

KCC건설, 공사차량이 바퀴세척도 안하고 주도로로 나가는 모습 (사진=이영진 기자)

 

 

 

 

그럼에도 해당 현장에서는 전혀 환경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저감시설 또한 엉망이며, 방진벽은 부실하고 바퀴 세척은 물론이고 폐기물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으며 위험물 (가스통, 산소통) 은 투기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04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처 "2020년 12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 된다고 밝혔고,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근거를 마련(검진 법 시행령, 20, 12) 해 긴급 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렇게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공사 휴무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일부 이유를 들어 보자면 일요일 공사 현장 주변 소음 문제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대기 환경 오염 방지 그리고 근로자분들의 피로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KCC건설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 휴무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현장 내에 안전 요원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작업자분들은 안전띠도 안 매고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장 내에 가설 건축물 신고도 일부 누락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CC건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일부 누락 (사진=이영진 기자)

 

KCC건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일부 누락 (사진=이영진 기자)

 

 

 

 

 

KCC건설, 무질섷하게 널부러진 가설건축물 (사진=이영진 기자)

 

KCC건설, 무질서하게 널부러진 가설건축물 (사진=이영진 기자)

 

 

 

 

이에, 지자체의 관계 주무관은 현장 방문을 하여 철저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점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꼭 해야 할 것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은 감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장소장 이하 관계자들 또한 철저하게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