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아파트 신축현장 특혜의혹...공사장 내 암반 공사 시 소음 분진 인근 아파트 민원발생... 市, 민원해결 의지 부족...조망권 침해 가처분 인용돼... 584세대 일반분양자 피해 예상...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의정부시 장암 1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해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폐기물 팀에서 불법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계도한 것으로 알려져 의정부시의 업체 비호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
23일 취재진들이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팀을 방문 폐기물의 불법처리 관련 취재를 요청하자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며 사실상 공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업체를 방문해서는 취재진들이 지적한 불법 사실에 대해 계도만 했다고 밝혀 대형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장암 1구역 아파트 건설 현장은 지난해 11월 착공 당시 세륜이 설치를 도로를 기준으로 1,2지역에 각각 한 개씩 설치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무슨 이유인지 의정부 시에서는 지난 5월 고압살수로 변경시켜 준 것에 대해 또 다른 의정부시의 특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륜기에서 고압살수기로 변경한 현장에서는 많은 토사 운반차량이 출입하고 있어 세륜이 되지 않은 차량들이 흘린 흙덩이를 고압살수기로 물과 함께 우수관로에 쓸어내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나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의정부시의 세륜기설치 변경허가는 결국 건설업자나 주택조합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약해 주려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또 다른 특혜 의혹이라는 주장이다.
또 특정공사를 07시~18시까지 휴게시간을 포함 1일 11시간을 공사가 끝나는 2024년까지 허가해 줘 근로기준법 제50조 1일 8시간, 주 40시간 휴일근무 12시간을 포함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도록 의정부시가 특정공사 시간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의정부 이수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은 의정부시의 특혜 의혹 외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 철거 당시부터 인근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암반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발생 민원에 대해 의정부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이 발생해 의정부시의 민원 해결 의지 부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아파트 신축현장 옆에 위치한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가 16층인데 전면에 31층의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현재 조망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져 584세대의 일반분양이 완료된 시점에 분양 피해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어 향후 양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계속>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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