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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시공중인 "별내자이더스터이그제큐티브"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4/23 [18:14]

GS건설이 시공중인 "별내자이더스터이그제큐티브"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04/23 [18:14]

 

gs건설, 별내자이더스터이그제큐티브 신축공사 현장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gs건설, 별내자이더스터이그제큐티브 신축공사 현장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화이트코리아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중인 별내자이더스터이그제큐티브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공사시간을 안지키고, 장비마다 신호수가 미배치되어 있으며, 골재채취법을 위반하고 토사반입동의서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에서 지적한 순서대로 한가지씩 짚어본다.

 

 

건설 현장에서는 특정공사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는 건축물 안전 및 건설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다.

 

 

특정공사시간을 안지키고 공사강행을 하게 되면, 건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변 주민들로부터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GS건설과 같은 건설기업은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법규와 정책을 준수하여 건설현장을 관리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조치를 완비하여 안전하고 법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비마다 신호수 미배치는 건설 현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신호수 미배치는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GS건설 및 모든 건설업체는 건축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호수, 신호유도등, 안전요원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작업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작업자들에게 신호수의 중요성과 규칙을 교육하고, 신호수가 작업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자원을 충분히 할당하여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한, 건설업체는 작업시간당 인력 배치와 장비수 등을 적절히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기계장치 오작동 등 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건설현장에서 골재채취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골재채취업 허가증과 골재판매영업증은 건설업체가 골재채취와 판매시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업무임을 인증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이러한 허가증이 없이 골재를 돈을 받고 팔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골재채취와 판매시에는 지역사회 및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제와 법령 등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골재채취와 판매시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허가 및 등록 절차, 관련 규제 등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환경보호활동과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토사반입동의서는 건설현장에 필요한 토사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보관, 반입 시에 규제와 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작성하는 문서다.

 

 

이러한 동의서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토사반입동의서를 무시하고 토사를 반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토사반출 시에는 지역사회 및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제와 법령 등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토사반출 시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와 절차, 토사반입동의서, 관련 규제 등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환경보호활동과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현장 소장 및 현장 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현장 책임감리 역시 그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현장 소장 및 현장 관리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법적, 윤리적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책임감리 업무에 대한 성과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현장 소장이나 현장 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자의 직무유기가 확인된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건축현장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공무원은 해당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위반 사항이 확실하다면, 공무원은 적절한 지도편달을 하고, 행정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공무원은 건축법이나 건축규정 등과 같은 법령과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관련 법령과 규약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무원이 건축현장에서 지도편달을 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반자들은, 대부분 다시 반복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은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한 행정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있어서는 법적, 타당성,합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입증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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