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대방건설,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에서 안전 무시와 불법행위 논란

- 안전지킴이 미배치로 대형 사고 위험 증가… 법규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 요구 -
- 대방건설, 안전 관리 소홀로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 -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23:50]

대방건설,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에서 안전 무시와 불법행위 논란

- 안전지킴이 미배치로 대형 사고 위험 증가… 법규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 요구 -
- 대방건설, 안전 관리 소홀로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 -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9/02 [23:50]

▲ 출처=고용노동부 워크넷 한국직업사전 안전보건공단    

▲ 대방건설이 시공 중인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장비옆에 안전요원을 미배치 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파주=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대방건설이 시공 중인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무시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전지킴이(신호수)의 미배치로 인해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지킴이는 건설 현장에서 화물의 이동을 조절하고, 작업자와 주변인의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대방건설은 이와 같은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형 건설장비의 사용이 빈번한 현장에서 신호수의 부재는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는 현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대방건설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 현장 내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에는 친절하게 안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극동건설,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누락(사진=이영진 기자)    

▲ 대방건설,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누락(사진=이영진 기자)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변경 및 철거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를 건축신고라고 한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러나 대방건설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누락하여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건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관련 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방건설의 불법행위는 단순한 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파주시청은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업체에 대한 지도와 계도를 통해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후속 취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방건설의 법규 준수와 안전 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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